각 모델별 안전규격 인증서를 다운 받는 곳입니다
감전, 화재, 상해, 폭발 및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사람과 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성문화된 안전 규격의 규격을 의미하며, 경제성의 유무에 따라 강제 규격과 비강제 규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가별 인증서에 대한 간략적인 설명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 : 대만
1999년 7월 28일 대만의 MOEA (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RPC (Measures Governing Registration of product Certification을 공표했다. RPC는 EMC와 safety를 포함한다. EMC에 대하여 RPC는 Type approval(TA)를 대치한다. 2000년 1월 1일에서 2002년 12월31일사이에는 EMC 승인은 TA나 RPC중 택일하여 승인 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3년 1월1일부터는 EMC승인은 반드시 RPC방식으로 받아야 한다. RPC의 개념은 93/465/EEC directive Annex의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로부터 나왔다. RPC 하에서는Conformity assessment는 7개의 modules로 나누어진다.(유첨 참조) MOEA하의 BSMI(Bureau of standards, Metrology, and Inspection)가 Product별 적용 module 을 결정한다.
국가 : IECEE회원국
CB 인증제도(CB Scheme)는 IECEE(국제전기기기 상호 인증제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인증제도로서 사무실이나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IEC 국제규격에 따라 시험하여 그 시험결과를 회원국들 간에 국제적으로 상호 인정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국가별로 중복되던 시험을 배제시키고 서로 상이한 인증기준을 IEC 국제규격과 Harmonize 하도록 하여 국가간의 무역장애를 감소시킴으로 써 개별국가 인증취득 시 제조자에게 실질적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다.
국가 : 미국
CDRH(Center for Device and Radiological Health)로 미국의 DHHS(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산하의 장치 및 방사성 보건에 관한 관리부서이며 주 업무는 연방표준 21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 Part 1040.10,11에 기술되어있는 Laser Product의 성능표준에 입각하여 Laser 제품을 제조,수입, 조립하는 회사 및 상사에 대해 규격인증 및 사후관리를 실시함.
국가 : 유럽공동체마크
CE는 불어로 Communaut’ Europeen의 머릿글자 이며 유럽공동체(유럽연합)를 의미한다. CE마크는 제품이 안전,건강,환경 및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유럽규격 즉, EU이사회 지침(Directive)의 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한다는 의미이며, 유럽연합 내에서 유통되는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제품에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CE-마크를 부착하여야 하며, 우리나라와 같이 역외 지역에서 제조된 제품들이 유럽시장에 진출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득하여야만 수출이 가능하다. CE마크는 품질에 대한 보증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인 안전조건(필수요구조건)을 충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는 수단이며, 이 마크만 부착하면 EU 지역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될 수 있다. 이러한 CE마크는 1990년 12월 제품의 규격 및 기술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하는 시험 및 인증제도가 총괄적접근방식(Global Approach)로 통일되면서 각 제품별로 달리 적용하던 인증절차나 인증마크를 통일하고 범유럽 차원의 시험인증기관(EOTC)를 설립하면서 EU집행위에서 총괄하던 인증업무를 EOTC에서 관장토록하고 17개 인증대상품목군을 정하고, 8개의 인증방식(Module)을 정하면서 본격 시행되었다.
국가 : 호주
호주에서는 1996년 1월 1일부터 일부 EMS규격을 포함한 EMC 규격을 규제하겠다고 채택하였으나 실제 EMS는 라디오, TV수신기 제품에만 적용되고 있으며 나머지 제품은 EMI 규격으로 국한하여 1996년의 1년 동안은 유예기간을 두고 이때 생산된 제품은 1998년 12월 31일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1997년 1월 1일부터는 강제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1997년 1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제품에 대해선 1999년 1월 1일까지 규정의 적용이 유예되며 이후부터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경공업지역에서 사용되는 모든 제품도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국가 : 미국/케나다
미국(UL)과 캐나다(CSA)의 상호인증 절차에 의한 승인 법으로서 UL의 인증을 받게 되면 CSA의 인증을 동시에 승인 받는 효과를 지님. 1894년 설립되었으며, 현재 미국 내 5개의 시험소가 있다. 초기 보험회사의 지원아래 발족한 UL은, 현재에는 뉴욕, 로스엔젤레스, 시카코, 샌프란시스코 및 일부 도시에서 개별로 채택(강제적)하고 있는’소비자제품안전법’등을 만족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으나, 미연방정부의 강제 승인사항은 아닌 임의적 규격이다. 그렇지만, 미국 내 UL의 신뢰성은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생산업자, 판매상, 수입업자 대부분이 요구하고 있어,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제규격과 같다.
국가 : DHHS( Department of Health & Human Services )
미국 보건성을 지칭하며, 인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각종 위해 요소들을 발견하여 제거하고 통제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러한 목적에서 각종 전자제품에서 나오는 X-ray의 방출량을 DHHS 산하기관인 CDRH 에서 규제하고 있다. DHHS는 제품을 제출하고 시험을 통해 승인 받는 다른 기관과 달리, 제품에 대한 규격 만족은 제조자가 스스로 확인하고 준수하는 자발 규정으로 운영한다. 단, 규정을 만족한다는 시험 자료를 신청 양식에 의거 미국에 판매되기 이전에 사전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만일, 사후관리(시장 수거 검사) 시에 규격을 위배하는 경우가 발생되거나 공장을 방문하여 Q,C System 검사시에 관리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면 그 문제점의 정도에 따라 시정 조치부터 판매금지, 수거조치는 물론 책임자가 형사상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국가 : 미국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통신법(The Communications Acts)에 의거 1934년 설립된 미국정부기관으로서 라디오, TV 및 유선에 의한 국내외 통신을 규제하고 방송서비스 개발 및 운영, 신속하고 효율적인 국내외 전신전화 서비스, 그리고 전파로부터 생명과 재산상의 안전을 증진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FCC는 민간부문의 통신을 관할하고 있으며, 전기 전자제품으로부터 복사되는 불필요한 전파가 공중통신에 방해가 되지 않토록 규제하고 있다. FCC의 주요기능은 10kHz-3,000GHz의 주파수 대역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무선을 발사하는 각종 장치에 대한 승인, 무선을 이용한 통신장비에 대한 인증 및 불필요한 전자파 장해(EMI) 등에 대한 규제와 승인 업무를 겸하고 있다. 따라서, 각종의 무선통신장비 뿐만이 아니라 낮은 출력을 이용한 무선기기 및 컴퓨터와 그 주변기기와 같이 사용중에 전파 에너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대부분의 전기/전자기기를 미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FCC인증을 득하여야 한다.
국가 : 러시아
러시아연방정부는 ’93년 1월부터 일부 규정된 수입상품을 통관시 공해가 발생되지 않으며, 인체에 무해함을 증명하는 인증서를 제출토록 의무화하였다. 이 인증서는 러시아 연방의 GOST 또는 GOST가 인정하는 외국기관으로부터 발급받거나 수출국 관련기관 발행인증서에 대한 재인증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러시아 세관에서는 이 인증서, 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은 해당 수입상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보류하며, 일정기간내 수입업자가 관련 증명서를 구비 제출하는 경우에만 통관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러시아연방정부는 1997년 7월 1일부터 제품 또는 Packing Box에 GOST인증 Mark부착을 의무화하는 강제 시행에 들어갔다. 따라서 러시아 연방정부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GOST승인후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국가 : 국내
정보통신부에서 제정한 전자파 적합등록은 전파법 제 57조에 근거하며 전기, 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이들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 전자파에 의한 통신 장해 및 기기 오작동으로 인한 산업 재해유발을 예방하고 선진국의 보호무역 주위에 적극 대처함으로서 국내 전파 환경 보호 및 국내 제품의 국제 경쟁력 재고를 위해 시행되고 있다.
국가 : 노르웨이
NEMKO는 1924년 설립되어 가정용 전기기기와 부품의 검사와 승인을 하며, 노르웨이 전기 안전 규격의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노르웨이는 부품이나 재료를 포함하여 전원에 접속되는 모든 가정용 기기에대한 전기 안전검사와 관련하여 Supervision of Electrical Installations(1929년 5월 24일)라는 법률과 Royal Decree(1956년 5월 31일)라고 불리우는왕실 칙령이 있으며 NEMKO에서 행하는 이 강제검사에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목적이 있다. 1) 가정용 전기기로부터 인체에 미치는 위험의 예방 2) 사용중에 발생되는 화재 및 위험을 예방 3) 전기기기로부터 발생하는 불필요한 전파를 방지 하는 것NEMKO에서 행하는 시험검사후에 인증을 받지 못한 부품 및 재료를 포함하여 전원에 접속 사용되는 모든 가정용 전기기기는 노르웨이 국내에서 판매 및 진열 될 수가 없다.
국가 : 스웨덴
1925년 설립되어 1928년 부터 시험업무를 개시하였으며 1935년 스웨덴 정부로부터 안전 시험 및 승인권한을 인정 받아 1977년 국가 시험 기관으로 지정 받았다. 스웨덴에 있는 여러 관계 당국은 전기법에 의하여 별도로 선정된 기기에 대하여 시험 검사를 하여 SEMKO에 적합하지 않으면 판매,전달,획득등이 금지되도록 선포되었다. 이와 같은 제품을 스웨덴 시장에 판매하기 위해서는 SEMKO의 인증을 획득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비록 정격 25V이하인 모터 구동식 가정용 기기등 강제 적용 대상 품목은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이 강제 대상으로 되어있는 경우는 반드시 인증 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국가 : 독일
TUV는 독일에 있는 공인시험기관으로서 오랜 기간 동안 제 산업계의 안전에 관련된 여러 시험 및 인증 업무를 담당해 온 독일의 대표적인 민간기관이다. 독일 전역에 걸쳐 다수의 TUV들이 있으며, 기계, 전자·전기, 자동차, 화학설비, 원자력, 항공기 등 제반 산업 분야에서의 안전과 품질을 다루는 시험, 검사 기관이다. 독일 국민들에게 “안전한 제품”의 대명사로 알려진 마크인 GS마크 부여를 위한 시험 및 인증업무와 각종 부품들의 안전에 관한 마크인 Bauart 마크시험, 인증 그리고 자동차 및 그 외 부품들에 대한 안전 및 전자파 관련시험, 인증 등 많은 승인 업무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이다.
국가 : 일본
VCCI는 정보처리기기(ITE)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에 대한 자주규제조치를 취하기 위해 우정성의 협조로 일본 내 4개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1985년 12월에 설립되었다. 이 VCCI의 기술수준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강제규격은 아니지만, 일본 내에 ITE기기를 상품 출하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격을 따르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또한 소비자들의 인식도면에서는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VCCI는 승인제도가 아닌 등록제도이며 초기신청시에는 반드시 업체등록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품 등록은 VCCI에 등록되어 있는 시험소에서 발행한 성적서로서 등록이 가능하며, VCCI로부터 등록이 완료되었다는 문서를 접수 후 판매가 가능하다. 등록업체는 제품 및 카다로그, 취급 설명서 등에 VCCI가 지정한 기술형식에 따라 제 1종 정보처리장치(Class 1)에는 Label를, 제 2종 정보장치(Class 2)에는 마크 등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VCCI에서는 시장에 있는 ITE의 기술 기준에의 적합성을 확인하기 위해 평가 시험을 실시한다. 사후관리 시행은 ‘자주 규제 조치 운영규정의 시장 취급 시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VCCI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험기준은 CISPR-22규격을 근거로 하고 있다.